강남구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오늘은 강남구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남구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 출산지원금

강남구 출산지원금의 경우 금액이 꽤 세니 무조건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출산지원금이란

강남구 출산지원금의 경우 2023년 이후 첫째 출산아의 경우 200만원, 둘째의 경우도 200만원, 셋째부터는 300만원, 넷째부터도 500만원을 지급해주는 그런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2023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200만원
둘째아200만원
셋째아300만원
넷째아 이상500만원
  • 지급방법 : 1회 100% 지원(매월 15일 지급)
  • 지급대상 :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

강남구 출산지원금 신청자격

강남구 출산지원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첫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다고 합니다.

  •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5세 이하만 해당)

신청기간

강남구 출산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심플한데요.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라고 합니다.

출산지원금 순위 결정기준

출산지원금 순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순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와 대상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순위는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 대상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앙자녀도 자녀 순위 결정대상에 포함한다.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출산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출산통합신청서로 갈음 가능)
    •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 통장사본

오늘은 강남구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