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오늘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최근 결혼이민자가 상당히 많아 충분히 나라에서 지원할만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최근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재외동포청이 생기는 등 여러 이민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대해서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한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란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라 할 것이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어떨까 ?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의 지원대상은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한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다문화가족센터에 내방, 전화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을 자세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라 결혼이민자 가정(다문화가정)엔 충분히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든다.

지원 언어 및 지원분야

지원언어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언어는 다음과 같다.

(1) 베트남어

(2) 중국어

(3) 필리핀어

(4) 몽골어

(5) 태국어

(6) 러시아어

(7) 러시아어

(8) 캄보디아어

(9) 일본어

(10) 네팔어

지원분야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하며 행정/사법기관/공공기관 이용 시, 통 번역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방,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아래의 버튼을 눌러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처리절차는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 전화하여 서비스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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