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https://fasternews.co.kr/wp-content/uploads/2023/03/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금.jpg)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의 경우 무조건 산후조리 이후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이제부터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배수로 지급)
* 유효기간 : 36개월(※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 · 미사용 시 소멸)
* 사용처 :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바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예외의 경우
-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방문신청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신청
※ 예외지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준비사항 :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출생신고 이후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관련문의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민원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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