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오늘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나고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은 왠만한 사람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좋은 이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다고 하니 까먹지 말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기한후 신청 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정기·반기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PC를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 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거나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아래는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내용인데 2023년도 동일하게 진행되오니 날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