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 바로가기

오늘은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세금 체납처분유예중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세금 체납처분유예중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만든 제도이니 무조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재해로 인해 사업운영에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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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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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이내

* 최저 대출금액은 1백만원, 10만원 단위로 지원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금용도는 운전자금이며,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만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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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신청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오늘은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