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바로가기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꼭 필요하신분께는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은 꼭 필요하신분들께는 진짜 빛과 소금같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니 이제부터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복지지원

긴급생계복지지원이란 어떤 제도일까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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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절대로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기사유란 아래와 같은 것 들이 있습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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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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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긴급생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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