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잔액 조회 방법

오늘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꽤나 괜찮은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으니 무조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문화누리카드란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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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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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1만 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영화, 연극, 전시회,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발급받아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2)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이상 가능
  • 간편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3)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방법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시, 본인 인증 절차는 필수입니다.
  • 본인인증 수단이 없을경우 아래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용 내역 :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 잔액조회 :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
  • 농협카드(주)로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전송받아 제공하여 드리는 것으로,
    정확한 사용내역 및 잔액은 농협 고객행복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카드 사용내역 : 농협 고객행복센터(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상담원연결(0번)
    – 잔액조회 : 농협 고객행복센터(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잔액조회(1번)

카드 발급기간

  • 카드 발급기간 : 2023. 2. 1(수) ~ 2023. 11.30(목)
    – 2023.2.1(수)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3.1.16(월)~19(목)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자동재충전이란?
    –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3.12.31(일)이라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바로가기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