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경락잔금 신청

오늘은 부도임대주택 경락잔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도임대주택 경락잔금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도임대주택 경락잔금

오늘은 부도임대주택 경락잔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도임대주택 경락잔금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이란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대출 해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 신청자격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단,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경락잔금대출 대출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이내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대출 취급은행

대출 취급은행은 아래의 은행들이며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홈페이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nh 홈페이지
신한은행 홈페이지

대출금리 및 기간

대출금리의 경우 10년간 연 2.3%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이며, 대출기간은 1(3)년(이자만 납부), 19(17)년(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 신청방법

대출신청방법의 경우 은행방문하여 상담 신청,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및 대출신청 후 서류제출, 대출심사 및 승인, 대출금 수령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오늘은 부도임대주택 경락잔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