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도임대주택 경락잔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도임대주택 경락잔금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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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도임대주택 경락잔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도임대주택 경락잔금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이란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대출 해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 신청자격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단,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경락잔금대출 대출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이내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대출 취급은행
대출 취급은행은 아래의 은행들이며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및 기간
대출금리의 경우 10년간 연 2.3%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이며, 대출기간은 1(3)년(이자만 납부), 19(17)년(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 신청방법
대출신청방법의 경우 은행방문하여 상담 신청,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및 대출신청 후 서류제출, 대출심사 및 승인, 대출금 수령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오늘은 부도임대주택 경락잔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