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오늘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출생이 핫 이슈인 지금 가장 중요하게 알아봐야할 사업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진짜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출생율이 1명도 안되는 수준에 처했으므로, 산모와 신생아를 굉장히 잘 아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무나 해당하는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됩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하며,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한다.

선정기준

그리고 위 기준에서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선정기준에 해당해야만 한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한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의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합산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고 한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유형은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 내용

생각보다 서비스 내용이 좋다.

  • 태아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다고 한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및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및 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 참고로 체조지원, 목욕, 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중을 도와준다고 한다.

신청방법 및 신청처리절차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복지로의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2)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라고 한다.

(3) 임신 16주 이상/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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