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만원의 행복 보험이라고 하니 이제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만원의 행복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장내용도 개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이라고 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우체국 만원의행복보험 신청방법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방법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한다고 합니다.
바로 근처 우체국 위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해보험 추천상품
상해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손의료비 특약이고, 두 번째는 사망보장특약입니다. 먼저 실손의료비 특약은 실제 병원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며, 다른 말로는 실비라고도 부릅니다. 이 특약은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망보장특약은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고,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