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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 신청대상 | 생계급여 신청방법 | 혜택받기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는게 이득입니다.

이제부터 바로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생계급여 신청해보기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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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자격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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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용불량자입니다.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될 수 있는 경우엔 다음과 같이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신 후에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본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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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시 생계급여 차감여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이전 3개월간 30일이상 입원하고 있다면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해 장기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1일부터 가구특성 상관없이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원(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시는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가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플란트 무료 상담 관련해서는 임플란트 사이트를 확인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