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공인특화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이라고 합니다.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공인이라면 무조건 받아야되는 지원이니 아래에서 무조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이란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종은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위탁가공업체의 제조업 분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단,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있는 기계(발전기,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등
지원조건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6%p = 적용금리 연 4.64%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금리우대
– (우대금리) 연 0.1%p
–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온라인접수)신청완료일, (방문접수)신청등록일자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대출기간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운전자금 :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4년 분할상환③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7년 분할상환③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④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구분 | 상환기간 5년(60개월) | 상환기간 8년(96개월) |
선택가능거치기간 | ▪비거치 ▪1년(12개월)▪2년(24개월) | ▪비거치 ▪1년(12개월)▪2년(24개월) ▪3년(36개월) |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운전자금 :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4년 분할상환③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7년 분할상환③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④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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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환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 바로가기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 (온라인접수)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대출 불가능한 경우
◦ 채무자(법인포함),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보증인(법인)이 다음 제1호 내지 제1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갯수 |
대출신청 관련서류 |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
– |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
–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
대표자 실명확인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오늘은 소공인특화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