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공인특화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이라고 합니다.
![](https://fasternews.co.kr/wp-content/uploads/2023/03/소공인특화자금.jpg)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공인이라면 무조건 받아야되는 지원이니 아래에서 무조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이란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종은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위탁가공업체의 제조업 분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단,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있는 기계(발전기,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등
지원조건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6%p = 적용금리 연 4.64%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금리우대
– (우대금리) 연 0.1%p
–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온라인접수)신청완료일, (방문접수)신청등록일자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대출기간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운전자금 :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4년 분할상환③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7년 분할상환③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④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구분 | 상환기간 5년(60개월) | 상환기간 8년(96개월) |
선택가능거치기간 | ▪비거치 ▪1년(12개월)▪2년(24개월) | ▪비거치 ▪1년(12개월)▪2년(24개월) ▪3년(36개월) |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운전자금 :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4년 분할상환③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7년 분할상환③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④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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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환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 바로가기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 (온라인접수)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대출 불가능한 경우
◦ 채무자(법인포함),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보증인(법인)이 다음 제1호 내지 제1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갯수 |
대출신청 관련서류 |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
– |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
–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
대표자 실명확인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오늘은 소공인특화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