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오늘은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니 이제부터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제조업과 광업 분야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바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종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직접대출 상품으로는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성장촉진자금이 있고, 간접대출 상품으로는 대리대출상품 (직접대출 이외의 모든 대출상품) 과 협약대출상품 (소진공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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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국가적인 지원이 꽤나 주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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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내용

소상공인 보증지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데요.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이라고 합니다.

거의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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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지원한도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원 이내이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지원조건을 무조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보증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1.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2.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3.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4.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지원 신청 바로가기

위 링크를 통해 보증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