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바로가기

오늘은 스마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마트자금은 꼭 필요하신분들께 햇빛과도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자금

스마트자금의 경우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안받으면 바보라고 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무조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자금이란

스마트자금이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된 도입(예정)기업

*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시범공장 구축지원,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기업),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조 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기타 지자체 스마트공장 관련 협약 등

▶ 과제진행상태가 협약완료, 중간·최종점검, 감리, 사업종료 등의 경우 신청 가능

▶ 공급기업, 신청취소기업, 사업중도포기기업은 대출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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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형 소상공인

(유형1)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유형2)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유형3)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 대출신청 기업

–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 대출신청 기업

* 2022. 11. 19. 혁신형 소상공인 지정 → 2024. 12. 31. 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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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스마트소상공인 중 유형1, 혁신형소상공인 중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만 시설자금 지원

– 백년가게에 대한 시설자금은 아래 분야를 대상으로 함

분 야내 용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장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설비 확충 자금(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등)
기계⦁기구⦁비품 구입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등의 구입자금 * 지원제외대상시설 : 리스기계 및 이동이 용이하고 빈번한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 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 (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단,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 있는 기계(발전기, 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등은 시설자금대출 지원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융자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2%p = 적용금리 연 4.24%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대출기간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구분상환기간 5(60개월)상환기간 8(96개월)
선택가능거치기간▪비거치 ▪1년(12개월)▪2년(24개월)▪비거치 ▪1년(12개월)▪2년(24개월) ▪3년(36개월)
<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자금구분상환방식
운전자금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②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②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④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동일기업 당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 (연간한도 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 사회적경제기업

– (잔액한도 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2·유형3, 혁신형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연간한도 : 대출금 지급연도를 기준으로 기업 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 부여하고 당해 연도에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은 한도에서 차감

② 잔액한도 : 실행된 동일(스마트)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③ 동일기업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사회적경제기업은 10억원 /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④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⑤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 한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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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사업형태접수방식
운전자금개인사업자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개인사업자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접수)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제출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스마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