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지원대상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졸업)생인데, 안 받으면 바보라고 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이란 어떤걸까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창업 생존율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경영체험교육 이수완료)중 창업자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관학교 교육수료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 사관학교 교육수료 인정기준
– (인정기간) 교육수료일(경영체험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자격 인정
– (인정대상) 사관학교 교육을 수료한 대표자만 대출 신청가능
* 공동대표의 경우, 소상공인 사관학교 교육을 수료한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관학교 교육 수료생인 경우에만 법인 명의로 신청 가능
– (교육수료생 확인방법)
① 홈페이지(http://newbizmng.sbiz.or.kr) 접속
② 인트라넷 ID 로그인
③ 교육수료 (점포체험 종료일) 확인
신청기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 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붙임] 영리사업자 확인방법” 참조
– 사업장을 확보(임차 또는 매매 등)한 경우
– 경영체험교육 과정 중에 진행되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출 신청할 수 없음. 단, 교육수료 후 사업자등록증 상 주사업장소재지가 입점 체험점포의 주소가 아니라면 대출신청 가능
신청가능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관학교 지원제외업종이 아닐 것이어야 합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예외> 이종업종간 결합 · 구독경제 · ICT 기술 등의 융합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번의 업종이더라도 지원가능 |
자금용도
사업초기 운영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동일인당 1억원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일인 당 최대한도 : 동일인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③ 대출한도는 1백만원 단위로 운용하고 최저 대출금액은 1천만원으로 함
④ 업체당 대출금액은 심사전담센터에서 사업성, 자금목적·용도의 타당성, 담보력,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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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자금으로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번째는 직접대출이고, 두번째는 대리대출이다. 직접대출은 말 그대로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대리대출은 은행 방문 후 심사를 거쳐 자금을 받는 제도이다.
공통적으로 신용등급 4~10등급 사이의 저신용자도 이용가능하며, 1년 거치후 4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연금리 약 2% 내외로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연0.6%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6%p = 적용금리 연 4.64%
※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 (우대금리) 연 0.1%p
–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1. (온라인접수) 신청완료일
2. (방문접수) 신청등록일자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1. (개인기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2. (법인기업) 법인등록번호 기준
–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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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 | 약정방식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오늘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