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대상자격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대상자격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올 겨울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따듯한 겨울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을 맞고 올해부터는 제대로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신청했던 에너지바우처 제도 ! 비록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부지원제도라는게 있다는걸 알게된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다. 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어야할 유용한 정보이기에 공유하고자 한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한다.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제공유형은 전자바우처(바우처)이며, 지원주기는 1년단위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한다고 한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ㅍ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꼭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노인 : 65세 이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 건보 시행령 상 별표 기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7월~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납낭, 등유, 연탄, lpg등 하나를 선택하여 바우처를 지급하며,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한다.

(2)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의 경우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1600-3190)

에너지바우처 콜센터(https://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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