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단점 및 연금저축 가입후기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의 단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본문에서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 단점

최근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꼭 연금저축 상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란 개인이 노후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16.5%) 부과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1) 연금저축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 연 600만원
  • 효과 : 99만원 (79.2만원 주1))
  • 공제율: 16.5%(13.2% 주1))

(2) IRP

만 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 연 900만원
  • 효과 : 148.5만원 (118.8만원 주1))
  • 공제율: 16.5%(13.2% 주1))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연 세액공제 한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수령나이

연금저축계좌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IRP랑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 연금수령요건 :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2) : 10년(5년)

(2) IRP :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2) : 10년(5년)

연금저축계좌 연금 지급 시 세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소득세는 연령(만)에 따라 차등 부담,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연금저축계좌 상품종류

어떤 상품을 골라야하나요?
우선 두 상품 모두 펀드나 ETF등 여러가지 투자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 측면에서 봤을 때 연금저축계좌가 훨씬 유리한데요,

예를 들어 같은 수익률이라도 연금저축계좌에서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이 있습니다.

(1) 주식형 – 주식으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식혼합형 – 주식 50%에 다른 자산으로 채워진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채권형 – 채권으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채권혼합형 – 채권 50%에 다른 자산으로 채워진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개인형 IRP vs 연금저축계좌 어떤걸 먼저 가입해야할까요?
먼저 둘 다 세액공제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운용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형 IRP는 퇴직금 수령용 계좌이며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단점

당장은 세액공제받지만 나중에 연금수령할때
연금소득세5프로 + 주민세 : 연금소득세의 5프로
+ 연금수령액이 연 1200넘으면 추가로 종합과세됨(1200한도는 국민연금은 별도임)
+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있다면 퇴직연금 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부분(dc형)과 irp 불입금액도 종합과세 1200에 포함됨.
연금펀드나 연금저축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종합과세보다 더 큰 세율인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해지시에는 원금+이자에 대해 16.5프로를 또 뗀다는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계좌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