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2023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꽤나 핫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사실 연금저축의 경우 꽤나 괜찮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니 연금저축 좋은 상품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이란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에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부분을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연금저축 신청자격

연금저축 신청자격의 경우 직장인이 아니라도 괜찮다고 합니다.

학생, 주부,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과세방법

연금저축의 과세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1)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연령별 차등
만 55세~ 69세 : 5.5%
만 70세~ 79세 : 4.4%
만 80세 이상 :3.3%
※ 연금수령시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있음

(2) 연금 외 수령시 : 기타소득세 16.5%

(3) 특별해지 사유발생 시 :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파산, 3개월 이상 요양 등

과세 신고여부

연금 수령시 연간 1200만원 초과(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2022년 이후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400만원 → 600만원(연금저축납입액)
700만원 → 9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1,200만원 초과 연금수령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참고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퇴직연금도 같이 포함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없을까요? 이런것이 있다고 합니다.

세액공제율(지방세포함) : 연간 납입액의 13.2%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연간 세액공제한도 : 연 600만원
※ 연간 세액공제 한도 x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
Ex)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 400만원 입금시 400만원x16.5%=66만원 세액공제

오늘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