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외국민 긴급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의 경우 재외국민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귀국 항공편 운항 중단 또는 타국에서의 격리 기간 연장 등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부터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제도를 시행하였다.
지원대상
본 제도는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외국이더라도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불법체류자 신분이거나 단순 관광 목적 혹은 공무 출장 제외되며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서비스 내용
재외국민 긴급지원비의 경우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 숙식비 등) 지원한다고 한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신청방법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신청방법은 [재외국민이 사건 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지원비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소요시간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와 대상자 확정 후 이의 신청 접수를 통해 서비스 지원이 실시된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전화문의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전화문의 사항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 보호과(02-2100-7588)에 전화하여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