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꼭 보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대체 어떤제도일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사실 중소기업에 다니면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서 소득세나 주민세 같은 세금이라도 아끼길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개정일감면 내용대상자적용시기 및 적용례
’11.12.31.
(신설)
3년간 100%청년(15∼29세)’12.1.1.∼’13.12.31.  취업자에 대해 적용
’14.1.1.3년간 50%60세 이상자,장애인 추가’14.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5.12.15.3년간 70%
(한도 150만원)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6.12.20.경력단절여성 추가’17.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8.5.29.5년간 90%청년(15∼34세)’18.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19.1.1.장애인범위 확대’19.2.12. 이후 취업하여지급받는 소득부터
’20.1.1.대상업종 확대경력단절여성요건 완화’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중소기업 취득 감면

쉽게말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5년간 90%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개사기 제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조회하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해보면 됩니다.

구분요 건감면기간감면율감면한도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5년90%과세기간별   150만원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3년70%
장애인등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여성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만 15세 34세 구별 기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군복무)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 병역 이행 기간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감면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내 회사가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조회하기

내 회사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

구 분업 종
감면
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
제외(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③ 금융 및 보험업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요건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 범위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나.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매출 규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사례

구 분청년 감면경력단절여성
감면
감면대상
아님
감면율90%70%
총급여36,000,00036,000,00036,000,000
② 근로소득공제10,650,00010,650,00010,650,000
③ 근로소득금액 (①-②)25,350,00025,350,00025,350,000
④ 인적공제1)3,000,0003,000,0003,000,000
⑤ 국민연금보험료2)1,200,0001,200,0001,200,000
⑥ 건강보험료2)1,000,0001,000,0001,000,000
⑦ 과세표준 (③-④-⑤-⑥)20,150,00020,150,00020,150,000
⑧ 산출세액1,942,5001,942,5001,942,50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1,500,0001,359,750
로소득세액공제3)163,104214,800716,000
⑪ 결정세액 (⑧-⑨-⑩)279,396367,9501,226,500
기납부세액4)808,200(80,820)808,200(242,460)808,200
차가감 납부할 세액528,804440,250418,300

주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부녀자 공제 미적용)

주2)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 120만원과 100만원으로 가정

주3) 716,000(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1-감면세액/산출세액)

주4)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인이고 월급여 3,000천원 간이세액표 67,350원×12월 = 808,200 ( )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90%, 7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의 기납부세액

오늘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필요하신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