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대부

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직업훈련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이니 본문을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란

직업훈련생계비대부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해당사업의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제공유형은 현금대여다. 지원주기는 수시로 가능하다고 한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아무나 직업훈련생계비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을 지원한다고 한다.
  •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중인자는 제외한다고 한다.

선정기준

직업훈련생계비의 경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며,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도 지원하며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를지원한다고 한다.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생계비대부는 참고로 무료가 아닌 융자형태다.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에서 총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며,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총 2,000만원 까지 직원훈련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가능

신청방법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신청방법은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 근로복지넷 접속하여 신청

(2)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해서 신청(1588-0075)

또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후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이 지나고 (4) 이의 신청 접수한다고 한다.

문의처

문의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와 근로복지넷이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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