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직업훈련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이니 본문을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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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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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부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해당사업의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제공유형은 현금대여다. 지원주기는 수시로 가능하다고 한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아무나 직업훈련생계비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을 지원한다고 한다.
-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중인자는 제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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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직업훈련생계비의 경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며,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도 지원하며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를지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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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직업훈련생계비대부는 참고로 무료가 아닌 융자형태다.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에서 총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며,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총 2,000만원 까지 직원훈련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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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신청방법은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 근로복지넷 접속하여 신청
(2)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해서 신청(1588-0075)
또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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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후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이 지나고 (4) 이의 신청 접수한다고 한다.
문의처
문의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와 근로복지넷이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