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대상 조회 바로가기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꽤나 개꿀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으니 이제부터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적금과 예금입니다. 이 두가지 상품 모두 만기시 이자율이 높은 편이지만 금리가 높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는 많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래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기반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은 어떨까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 (30인 미만) 면제,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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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ㆍ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2)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등의 경우 일부 5인미만 기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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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또한 신청기간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가. 만기해지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일 도래 후 해당날짜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 지급일에 수령하고 적립완료후 → 운영기관에 마지막 회차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마지막 회차 지원금 지급 → 그 이후 만기 해지 가능

– (만기 지급금관련 행정업무 절차).
: 만기지급 및 신청절차는 운영기관에서 지원금을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적립완료 전산조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만기대상자에게 통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만기금 신청

– (지급대상) :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을 의미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