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사실 청년 관련된 정책이 워낙 많다보니 이번엔 월세 관련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사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나온 정책이라 다소 시행시기가 한정적인 부분은 존재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며,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현금을 월마다 지급한다고 한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지원대상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1)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고 한다.
(청년 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2)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50% 이상인 경우 원가구 소득 미 고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 등의 경우엔 제외된다)
선정기준
그렇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등-근로/사업소득 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총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2)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근로/사업소득 공제
- 총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최대 240만원까지 준다.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경우 2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또한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련 문의처
관련문의처는 전화문의로 두 곳에서 가능하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2) 국토교통부 :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