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사실 청년 관련된 정책이 워낙 많다보니 이번엔 월세 관련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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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나온 정책이라 다소 시행시기가 한정적인 부분은 존재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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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며,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현금을 월마다 지급한다고 한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지원대상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1)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고 한다.
(청년 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2)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50% 이상인 경우 원가구 소득 미 고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 등의 경우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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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그렇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등-근로/사업소득 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총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2)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근로/사업소득 공제
- 총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최대 240만원까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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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경우 2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또한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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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처
관련문의처는 전화문의로 두 곳에서 가능하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2) 국토교통부 :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