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저축장려금 금액은 얼마나 줄까요?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취업률도 많이 낮아지고, 경기침체 이슈까지 있어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은데요.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상품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월 최대 납입 50만원을 하며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품의 개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 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
금리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최대 9.3%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해야할만한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조회
아래 ① ~ ③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참고로 총 급여는 세전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 금액
저축장려금의 경우 은행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축장려금은 일 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이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는 가입을 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신청후기
청년희망적금 신청후기는 어떨까요?
후기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꿀팁이 있는데요.
1. 가입일 이전으로 선납(미리내기, 예를 들어 1일 이체)한 경우
13회차만 원래(가입일) 날짜로 넣어주고, 14회차부터 다시 1일에 넣어줘야 저축 장려금을 상한액 초과되어서 못 받는 거 없이 챙길 수 있음.
선납 자동 이체 해지 > 2월에 가입일 이체(650만원) > 3월부터 1일 자동 이체
2. 1일이 아닌 그냥 원래 날짜에 납입한 경우
13회차까지만 유지하고 14회차부턴 1일로 변경해줘야 선납 이자를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음.
2월까지 가입일 이체 > 3월부터 1일 자동 이체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