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의 경우 사회에 내몰린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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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영화 박화영을 보면서 사회에 내몰린 청소년의 경우 상당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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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제공유형은 현금과 현물을 지급하며, 지원주기는 수시라고 한다.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대상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다.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하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에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한다.
선정기준
(1) 생활, 건강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인 경우에 선정한다고 한다.
(2)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이 7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한다고 한다.
(3) 소득기준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 산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단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 홛롱자의 소득을 수동으로 산정
- 공적자료 조회 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에 반영한다고 한다.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내용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하며,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만원 이내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 36만원 이내로 진로상담비용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 상담에 월 30만원 이내 지원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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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소요시간
신청방법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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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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