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

오늘은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의 경우 사회에 내몰린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과거 영화 박화영을 보면서 사회에 내몰린 청소년의 경우 상당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이란

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제공유형은 현금과 현물을 지급하며, 지원주기는 수시라고 한다.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대상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다.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하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에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한다.

선정기준

(1) 생활, 건강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인 경우에 선정한다고 한다.

(2)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이 7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한다고 한다.

(3) 소득기준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 산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단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 홛롱자의 소득을 수동으로 산정
  • 공적자료 조회 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에 반영한다고 한다.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내용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하며,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만원 이내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 36만원 이내로 진로상담비용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 상담에 월 30만원 이내 지원된다고 한다.

신청방법 및 소요시간

신청방법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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