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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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을 안내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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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한다고 한다.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제공유형은 사설업소라고 한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다.
자립/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을 지원하며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도 입주 대상자라고 한다.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한다고 한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경우 다음과 같다.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여부, 자겾긍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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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임대보증금은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이며, 사업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초기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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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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