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오늘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오늘은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을 안내해보려고 한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한다고 한다.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제공유형은 사설업소라고 한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다.

자립/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을 지원하며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도 입주 대상자라고 한다.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한다고 한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경우 다음과 같다.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여부, 자겾긍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한다.

서비스내용

임대보증금은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이며, 사업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초기상담 및 신청

후기

청년월세 한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