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오늘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의 경우 무조건 산후조리 이후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이제부터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배수로 지급)
    * 유효기간 : 36개월(※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 · 미사용 시 소멸)
    * 사용처 :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맹점 바로 찾아보기

신청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바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예외의 경우

  •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방문신청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신청
    ※ 예외지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준비사항 :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출생신고 이후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관련문의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민원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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