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유형모기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경우 필요한 분들께는 개꿀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이상 무주택이셨던 고객님께 지원해드리는 대출해주는 상품이라고 하니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형모기지융자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라고 합니다.
꽤 괜찮은 제도라고 할 수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라고 합니다.
대출금리 및 기간
대출금리 및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 수익공유형 : 1.5%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 이후 연 2%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은데요.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만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은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또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기타서류
나. 기타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