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서울 변호사 비용의 경우 어떤 법률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살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각각의 소송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서울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민사소송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장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계산방법 |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
예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0.45% + 5,000원) x 0.9 = 126,000원 입니다.
상소장
- – 항소장 : 종이소장 인지액의 1.5배의 0.9액
- – 상고장 : 종이소장 인지액의 2배의 0.9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변경 후, 변경 전 모두 종이소송 기준)을 먼저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이 됩니다.
서울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서울 형사소송의 경우 꽤나 단가가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은 잘못되면 실형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 수집 방법이라든지 소장 작성법 등 법률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 선임료는 조금 다르다. 무죄판결 혹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는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 여부 또한 중요하다. 만약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원만큼은 공제될 수 있다. 참고로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라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 요건으로는 구속된 피의자이거나 미성년자이며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 때 적용된다. 단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당 검사와의 면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 가사 변호사 비용
가사소송,비송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형 |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계산방법 | |
---|---|---|---|
가사소송 | 가류,나류 | – | 정액 18,000 원 |
다류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 (단, 가사비송 마류 재산분할청구와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50% ) x 0.5 x 0.9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5 x 0.9 | ||
1억 이상~10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5 x 0.9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5 x 0.9 | ||
항소심 | –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기준 금액 x 1.5 x 0.9 | |
상고심 | –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기준 금액 x 2.0 x 0.9 | |
재심 | –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 |
가사비송 | 라류 | – | 정액 4,500 원 |
마류 | – | 정액 9,000 원 (단, 재산분할청구사건은 청구가액을 기준으로 위 가사소송 다류 인지액 계산법과 동일(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은 상속재산가액 x 상속지분 비율 x 1/3 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민사 공유물분할 인지액 계산 참조) | |
항고 | –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단,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은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1.5 x 0.9) | |
재항고 | –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 |
준재심 | –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
서울 변호사 선택 유의사항
살다보면 의도치 않은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형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상담비용 같은 각종 비용문제 앞에서 막막해지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바로 “법률구조공단” 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 및 구조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늘은 서울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