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역량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 및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역량강화 컨설팅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소상공인 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이야기하기전에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대출은 위에서 얘기했듯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과 법률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안정적 영업기반 등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마케팅, 경영관리, 상품 및 메뉴 개발, 세무·노무·특허·법률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무, 노무, 특허, 법률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덕목은 혼자서 해결하기 무척이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내용(상세)
◦ (주요내용)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구분 | 내 용 | 지원일수* |
지원업종 |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1∼4일 |
지원분야경영 |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 |
브랜드‧디자인 |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 |
법률 |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 |
기술 | •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 |
투자‧디지털 전환 | •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수 결정
– (연계지원) 긴급경영 종료이후 바우처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 시, 창의육성 컨설팅과 연계하여 바우처 지원
– (종합 컨설팅) 소상공인의 복합 경영애로 해결, 경영애로 난이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활용
* 법률+기술, 브랜드·디자인+법률 등 경영애로에 따라 다중 분야 선택이 가능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분야 확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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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이고, 선정기준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신청방법
소상공인 컨설팅은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하니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제출서류(필수) | |
소상공인 | ①사업자 등록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최근 1년 치를 제출하며, 창업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창업이후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 자료까지 제출 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건만 인정-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 건만 인정 | |
③매출액 확인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최근 1년 매출 증빙)(’22.1.1.이후 창업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
예비창업자(택 1) | ①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 예) 신청일이 ’22.3.16.이나, 사업개시일이 ’22.3.31.인 경우②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 건물인 경우) |
(추가서류) 창의육성 컨설팅 신청 경우 또는 긴급경영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한다고 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위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바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