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대출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반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란
자신이 보유한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 사옥이나 공장,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한다. 담보가 확실하므로 이자가 낮고 대출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류 처리가 복잡하다.
자신이 매입하려는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영어로는 모기지(Mortgage)라 한다. 매매 금액이 감정평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의 70%가 아니라 매매금액의 70%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도 있다.
신용대출이란
그 사람의 거래내역, 신용 평가, 직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빌리는 것이다.
다만 담보 없이 대출하는 거라 대출 한도는 높지 않고, 이자도 센 편이다. 담보가 있다면 담보를 거는 것이 거의 대부분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용대출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까요?
이런부분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신용대출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그렇다면 신용대출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 입니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DSR 적용됩니다.
(2022년 3월) 신용대출 2천만원 초과 추가신청 시
→ 총 대출액(누계) 2억원 초과 ▶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DSR이란
본건 주택담보대출외에 기존의 다른 대출이 있다면 그 다른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새로이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브 하게 얘기해서 자신의 연소득이 2,400만 원이고 DSR이 50%인 경우, 다른 대출이 없다면 매월 나가는 원리금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다른 대출로 매월 60만 원이 나간다면 새로이 나갈 부동산담보대출은 매월 나가는 원리금을 40만 원 미만으로 해서 한도가 설정되며 그 이상으로는 전산상으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순서
그렇다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SR산정 과정서 돈을 빌리는 차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산하기도 한다. 이 과정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함께 따져본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서 주담대를 받는다면 DSR산정 과정서 배우자의 소득을 더해 연소득 규모를 키워 대출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의 전략을 참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용대출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