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후기(꼭 보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후기도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후기

사실 신혼부부의 경우엔 집을 사기엔 꽤나 집값이 비싸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어떤 상품일까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청자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은 다음과 같은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신청자격을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이며, 총소득 기준은 “세전”기준이라고 하니 해당내용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야하는 시기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가능한 주택

아래의 경우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대출취급하는 은행

대출취급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다고 하니 바로 홈페이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홈페이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nh 홈페이지
신한은행 홈페이지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신혼부부 전세대출 후기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월루월루한 날이얌ㅋㅋㅋ어제 예비신랑이랑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러 갔다왔어!

곧 결혼예정이고 대출 받을 예정인 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적어본다눙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알아보니까 3가지 인 것 같더라고

1. 디딤돌대출->나라에서 하는 대출이고 이거는 집을 구입 할 경우에 받는 대출이라서 패스였고

2. 버팀목 대출->나라에서 하는 대출이고  조건이 까다로워..취급하는 은행이 많으니까 은행에다 일단 먼저 문의를 해야할듯해

신혼부부합산 급여가 6천 이하 임차할 집이 전세보증금3억이하(수도권 기준이고 지방은 2억인가 그래)&85제곱미터(25평),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수도권은 최대2억

근데 수도권에서 3억 이하 하는 전세 아파트는 없을 것이고 빌라로 가야하다는 말인데 나는 빌라는 가기 싫었으ㅠㅠㅠㅠ

중요한 금리는 2프로 중반정도?급여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

3. 서울시전세자금대출->우리가 받은게 이거야!!!이건 중요한거는 임차할 집이 서울이어야 하는거야..그리고 아무은행에서나 되는데 아니고 국민은행에서만 해

신혼부부합산 급여가 8천이하, 전세보증금5억이하&85제곱미터(25평),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최대 2억!!!!

2번 버팀목 대출보다 조건이 덜 빡빡하지?전세보증금도 그렇고 대출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우린 이걸로 받았엉!

그지 궁금한건 금리야! 중요하지 금리는 2프로 중반대야

근데 국민은행에서 1.급여통장 2.신용카드20만원이상 3.적금 이렇게 세가지가 다 충족되면은 우대금리를 적용해줘! -0.6프로였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빌리게 된 금리는 고정금리인데 1.82가 나왔!!!!신기하게도 변동금리가 더 비싸더라곸ㅋㅋㅋㅋㅋㅋ그래서 2년동안 1.82%로 빌리게 되었어.

2년동안 대출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대출한 금액에 10프로인가 납입하면  연장인가 그렇더라구 이건 좀 더 알아봐야 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마어마햇..이거는 은행에 문의를 해도되고 블로그에도 잘 나와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가야해!!!!!!

어제 두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은행에서 서류 확인하고 싸인하고 하고 아직 심사중이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해결 되었어…

위 내용중에 혹시 내가 틀린게 있으면 얘기해줘….기억이 가물가물햌ㅋㅋㅋㅋ그냥 참고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