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능른 연금저축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최근 판매가 중지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잔고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신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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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이란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600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거주자에 대해 16.5%(지방세 포함)]를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저축신탁 연금수령
그렇다면 연금저축신탁 연금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보험vs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은 최근 신규판매가 금지되었는데요. 연금저축신탁을 연금저축보험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금저축보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이란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수익률이라는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시 세금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수령한도
연금저축신탁의 수령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라고 합니다.
또한 연금 외 수령의 경우엔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인출(연금수령 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 외 수령이라고 합니다.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신탁 세액공제
연간 순납입액의 (최대 600만원) 13.2% (지방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
※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순납입액 (해당 연도 납입금액 – 해당 연도 납입금액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신탁 계좌이체
연금저축신탁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 top 6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는 납입시 연금외 수령시등에 따라 케이스가 달라집니다.
-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⑥위탁자의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피해발생
※ 위 ③,⑥의 사유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금액 이내로 인출을 제한합니다. - 매년 불입금 중 年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신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