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벌점감경교육을 통해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벌점감경교육이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하나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안전운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처분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
-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 전인 경우
교육 내용 및 시간:
- 총 4시간 과정으로 구성
- 강의: 3시간
- 시청각 교육: 1시간
교육 신청 방법:
- 벌점 확인:
- 본인의 벌점을 확인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본인의 벌점을 확인합니다.
- 교육 예약: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합니다.
- 교육 참석:
- 교육 당일, 교육 시작 20분 전까지 해당 교육장에 도착합니다.
- 신분증과 수강료(32,000원)를 지참합니다.
주의사항:
- 1년에 1회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시작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는 필수입니다.
추가적인 벌점 감경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준수 시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벌점감경교육을 통해 벌점을 효과적으로 감경하여 안전운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