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교육 어떻게 해야할까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며, 교육 대상, 내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대상 및 종류

  • 법규준수 교육: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이 대상입니다.
  • 배려운전 교육: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이 대상입니다.

2. 교육 내용 및 시간

  • 법규준수 교육: 총 6시간으로 구성되며, 강의 4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 시청각 교육 1시간으로 진행됩니다.
  • 배려운전 교육: 총 6시간으로, 상담 5시간과 강의 및 시청각 교육 1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3. 교육 이수 혜택

  • 면허취소자: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인정되어, 학과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4. 수강 신청 절차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과정을 확인합니다.
  2. 해당 교육을 사전에 예약합니다.
  3. 교육 당일, 시작 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 본인 확인용 신분증과 수강료를 제출합니다.
  4. 교재와 좌석 번호를 받아 지정된 좌석에서 교육을 수강합니다.

5. 준비물

  • 수강료: 법규준수 교육과 배려운전 교육 모두 36,000원입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통해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