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며, 교육 대상, 내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대상 및 종류
- 법규준수 교육: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이 대상입니다.
- 배려운전 교육: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이 대상입니다.
2. 교육 내용 및 시간
- 법규준수 교육: 총 6시간으로 구성되며, 강의 4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 시청각 교육 1시간으로 진행됩니다.
- 배려운전 교육: 총 6시간으로, 상담 5시간과 강의 및 시청각 교육 1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3. 교육 이수 혜택
- 면허취소자: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인정되어, 학과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4. 수강 신청 절차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과정을 확인합니다.
- 해당 교육을 사전에 예약합니다.
- 교육 당일, 시작 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 본인 확인용 신분증과 수강료를 제출합니다.
- 교재와 좌석 번호를 받아 지정된 좌석에서 교육을 수강합니다.
5. 준비물
- 수강료: 법규준수 교육과 배려운전 교육 모두 36,000원입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통해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