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023 신청방법 신청자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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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2023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과 후기는 어떻게 될까요?

장애 급수에 따라 장애인 연금도 다소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이제부터 바로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연금 바로 신청하러가기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장애인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장애인연금 소득기준

장애인 연금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1」)+(기타 월소득 합계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3]) + (금융재산-2,000만원4])-(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 주) 1.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2.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연금의 지급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기초급여 월 323,180원
- 부가급여 월 2~40만3,18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제출서류

장애인연금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부가급여액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시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 장애인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장애수당VS장애인연금 비교

장애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자)과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경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이라고 하며,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 3급~6급)에 대하여 월 6만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