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본문에서 바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리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찾으시는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이며,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두가 지원이 되는것은 아니며 아래의 경우엔 안됩니다.
(1)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2) 유급휴가 사용자
(3) 소득기준 초과자
선정기준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23.3.10. 이후 격리자에게 적용),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어떻게 될까요? 금일 작성일 기준으로는 3개월 전후 격리 해제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위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바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