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직장인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국가가 법적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질병·사고·노령·실업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 대상이며,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50%씩 부담합니다. 월 소득의 9%가 보험료로 책정되며, 장기적으로 수령 가능한 연금이므로 노후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 대상이며,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중증 질환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함께 부과되어 노인성 질병에 대한 보장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직업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며, 최근에는 자영업자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도 지급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