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초기창업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기 창업패키지란 창업을 하시는분들이라면 꼭 알아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나다보니 취업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해서 청년 창업을 알아보시는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란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을 해주기 위해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경우엔 절대로 신청할 수 없는데요.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공고문 내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사업계획서
– 가점 증빙서류, 면제대상자 확인서 등 포함
– 용량 제한 30MB
(2) (해당시)
서류평가 면제자(기업) 관련 서류
– 용량 제한 30MB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내용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2) 창업프로그램: 시장진입, 초기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3) 민간연계 프로그램: 민간기관(대기업·중견기업 등)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패키지 여부 바로 확인해보기
초기창업패키지 신청방법
초기창업패키지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신청·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처리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의처
①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1357
② 사업 문의
– 씨엔티테크(주) 02-3152-6946, 092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2-970-9048
– 고려대학교 02-3290-4812, 4814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155, 9365
– 인하대학교 032-860-9371, 7257
– 수원대학교 031-229-8524, 8561
– 가천대학교 031-750-6963, 6964
– 단국대학교 031-8005-2864, 2867
– 한국수자원공사 042-629-2516, 2518
– 한밭대학교 042-828-8664, 8665
– 가톨릭관동대학교 033-649-7187, 7198
– 순천향대학교 041-530-4973, 4826
– 순천대학교 061-750-5432, 5433
오늘은 초기창업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