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창업도약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업도약패키지의 경우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꼭 참고해볼만한 제도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나다보니 취업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해서 청년 창업을 알아보시는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란
창업도약패키지란 도약기(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의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트랙 1 | 트랙 2 |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 ○ | ○ |
주관기관 창업프로그램 | 주관기관 전문성을 활용하여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시장 확대 등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 ○ |
대기업 협업프로그램 |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기업 공동사업화, 투자, 마케팅, 교육/컨설팅 등 지원 | ○ | ○ |
참고로 협약기간은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대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22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3]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원 가능
▶ 신청가능 업력 : 2016년 2월 24일 ~ 2020년 2월 23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패스트트랙 기업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22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붙임 3]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신청분야
※ 일반·협업과제 중 1개의 트랙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선정규모는 신청 경쟁률에 따라 추후 확정
◦ (트랙1 : 일반과제)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총 294개사 내외
◦ (트랙2 : 협업과제) ①5G, ②친환경, ③금융, ④딥테크, ⑤디지털전환,
⑥스마트야드, ⑦디지털서비스 분야 총 100개사 내외
< 참여 대기업 및 협업 세부분야 >
대기업 | |||||||
협업분야(세부) | 5G(AI, 모빌리티,미디어, 콘텐츠,클라우드 등) | 친환경(플라스틱, 탄소저감,배터리 등) | 금융(핀테크,인슈어테크,프롭테크 등) | 딥테크(탄소중립,바이오, ICT,모빌리티 등) | 디지털전환(인슈어테크,문화, 콘텐츠헬스케어 등) | 스마트야드(로봇, 자동화,생산시스템,조선, 해양 등) | 디지털서비스(디지털휴먼,디지털자산,디지털솔루션 등) |
지원내용(상세)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 |
– | – |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과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2] 양식)
– 반드시 사업계획서는 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 양식(일반과제 – 별첨 1, 대기업 협업과제 – 별첨 2)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 제외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서류는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사업계획서에 증빙서류 포함)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② 사업계획서 (해당시) 공동·각자대표 동의서, 가점 등 증빙서류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평가 및 발표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창업도약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