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꼭 필요하신분께는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은 꼭 필요하신분들께는 진짜 빛과 소금같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니 이제부터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복지지원
긴급생계복지지원이란 어떤 제도일까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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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절대로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기사유란 아래와 같은 것 들이 있습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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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긴급생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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