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중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최근 금쪽상담소 등 여러 자녀양육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시간과 관심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란 어떤 서비스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한다. 참고로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지원주기는 수시이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 정부지원대상은 (1)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3) 가구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
- 가구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x)
선정기준
물론 지원대상에 부합한다고 누구나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선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1)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갖어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단, 부모 모두 비취업상태로 가정 양육하는 경우는x)
(1) 맞벌이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2) 장애부모가정
(3) 다자녀가정(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몀ㅇ 이상 포함하여 만 12세 이 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 장애아를 돌봄)
(4)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모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 질병 앓고 있는 경우)
- 소득기준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차등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 2촌 이내의 가족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거나 실거주 함께하는 아버지 or 어머니 소득 산정
서비스내용
아이돌봄 서비스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 돌봄서비스 제공
(1)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동행
(2)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1)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8,968원, b형 7,913원 지원
(2)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330원 지원, b형 2,110원 지원
(3)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잉하) : a형 1,583원 지원, b형 1,583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지참하여 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 제출)
(2)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족,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여 제출
문의처
아이돌봄 지원사업 : 1577-2514
아이돌봄지원사업 : https://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