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의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상당히 괜찮은 국가지원제도기 때문에 꼭 본문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이란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는데요.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가정양육수당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오늘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