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오늘은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본문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남들 다 받는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이란 개꿀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이란

오늘은 교육급여 신청 바로하는 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교육활동 지원비,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학교 또는 시설(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 지급

(2)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으 교육급여 미지급

(3)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4)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음

구분소득액
1인 가구913,916원
2인 가구1,544,040원
3인 가구1,991,975원
4인 가구2,438,145원
5인 가구2878,687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별로 다 교육급여 지원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초등학생 : 331,000원(연 1회)

(2) 중학생 : 466,000원(연 1회)

(3) 고등학생 : 554,000원(연 1회)

교과서 비용 지원여부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이며,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입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대상자 통합조사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연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와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나 교과서대와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로 지급됩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25일 지급되며(휴일일 경우 지급일 조정 가능), 학기중 신규 신청한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보장 결정 될 월에 처음 지급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카드신청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카드는 우리카드,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케이뱅크등이 있으며 아래에서 홈페이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카드IBK기업은행NH농협은행대구은행
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신협
우체국새마을금고수협은행케이뱅크
광주은행

* 단, 바우처 전용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카드 및 가족카드/법인카드는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하니 신청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