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후기

오늘은 LH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청년매입임대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알아보려고 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LH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에게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제도입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에게 시세 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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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청년임대매입주택 입주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1~3순위가 나눠집니다.

구분자격 요건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롭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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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기준

소득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순위의 경우 소득은 낮고, 자산도 검증을 안하며 자동차 가액과 주택소유여부는 무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며 자산은 본인과 부모를 합산하여 2.92억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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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또한 거주기간은 2년에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에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청년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하는 공고라 해당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3.23()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1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이며,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멸실·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를 모집합니다. * 주택군에 따라 조정 가능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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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증액 전환이율) 6%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