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LPG화물차 신차구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LPG 화물차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애용하고 계시는데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LPG 화물차란
LPG 화물차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입니다. 최근에는 LPG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LPG 화물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PG 신차 구매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일반인도 SUV 차종에 대해서는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2019년 3월 13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동년 4월부로 일반인도 모든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사업대상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경유차 페차 후 신차로 LPG 소형 화물차(카고, 트럭)을 구입하는 차량소유자 및 기관이라고 하며, 신청기간은 12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참고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은 1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시 혜택
조기폐차 시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1)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1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원이며, 폐차 판매비는 별도라고 합니다.
구분 | 지원금액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최대 800만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선정 및 통보를 진행하고 LPG 화물차를 계약하고 경유차 폐차 및 LPG 구매 후 구매보조금을 청구한다면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22년 11월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를 행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LPG 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