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동구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동구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출산지원금이란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사용기간
출산지원금 사용기간의 경우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강동구 출산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2) 온라인신청
사용처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강동구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모급여도 있으니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만 0~2세 미만 아동
* 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었으므로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전환됩니다. - 지원내용 : (현금) 가정양육 시 월 70만원 지원 / (바우처)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현금)<->보육료, 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시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로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간 변경기준